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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 경찰서 F 파출소( 이하 ‘ 이 사건 파출소’ 라 한다 )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B( 원심 공동 피고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 분리 )를 걷어찬 것인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얼굴에 맞게 되었던 것일 뿐이고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9. 23. 03:30 경 이 사건 파출소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B를 보고 화를 내며 B의 뺨을 때린 사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피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얼굴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B를 발로 차려 다가 우연히 G의 얼굴을 차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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