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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고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이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행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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