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8081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P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Q 외 40필지 지상에 ‘R’라는 이름의 복합상가단지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O(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S’, ‘T’, ‘U(물류단지)’, ‘V(활성화단지)’을 신축한 후 업종을 지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위 복합상가단지 중 이 사건 상가는 영관, 패션관, 리빙관, 테크노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분양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지정 업종은 다음과 같다.

원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고, 원고 N은 패션관, 영관 1층 내지 7층을 일괄 임차하여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N의 입점 과정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이 사건 상가의 구역별 23인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피고 관리단 산하의 이 사건 상가 대표위원회는 2010. 1. 25. 이 사건 상가에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0. 3. 24.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지상 1층 내지 7층에 원고 N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를 유치하는 것과 이를 위한 용도변경 및 일괄임대 승인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지상 1층 내지 7층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31. 원고 N에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N로부터 그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상가 대표위원회는 201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