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00원, C에게 6,000,000원, D에게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K,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N은 AM의 부사장으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O는 AM의 본부장으로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AP는 AM의 부장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M는 상품권,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AN, AO, AP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다음 달에 10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포인트로 카드 대금 및 온라인 쇼핑 대금을 결제하는 등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영업담당인 AO, AP 등은 2015. 10.경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AQ, AR 카페 등에 영업사원(업체) 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블랙박스 방문판매업체인 AS, AT, AU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AM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을 블랙박스 판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업체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AM는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0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N, AO, AP 등은 2016. 3. 2.경 영암군 AV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