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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8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0:55 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북삼 읍 금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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