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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108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남원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건물에 부속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7.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남원공장 공장장 겸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은 2013. 10. 19. 18:40경 피고의 남원공장 기숙사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207호에 들어와 잠을 자던 중, 207호 옆 보일러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207호 실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고, 다음날 11:45경 사체로 발견되었다. 2) 이 사건 보일러는 2006년경에 설치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통은 이 사건 보일러 상부로부터 천장 부위로 연결되어,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일러와 연통의 연결 부위에는 밀폐를 위해 발라진 실리콘이 제거된 상태였고, 연통이 지나가고 있는 천장 부근은 연통의 열에 의하여 검게 그을리고 변형된 상태였다.

또한, 위 207호와 인접한 보일러실 천장의 벽면에서 틈새가 발견되었다.

3) 연막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가스 누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보일러 본체의 연통 연결 부위와 천장 부위의 연통 이음 부분에서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었으며, 벽면 틈새를 통하여 207호로 가스가 유입되었다. 4)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이를 흡입하면 질식 상태에 빠져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2,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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