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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99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이 사건 주택에는 아궁이에서 피운 연기가 안방 내부로 유입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가사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 인 피고인들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대규모의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가 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 D 호에 있는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55 세), F(62 세) 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 입주하여 거주한 임차인들이다.

이 사건 주택은 아궁이가 있는 온돌방의 벽과 바닥 사이의 경계 면에 균열이 있고 위 균열된 틈새로 아궁이에서 피운 연기 중의 일산화탄소가 온돌방 내부로 유입되고 있었는 바, 피고인들은 2017. 4. 경 이 사건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기가 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2017. 8. 경 피해자들 로부터 연기 유출과 관련된 위 하자가 수리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서 주택을 점검하여 일산화탄소 유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 온돌방의 구들을 재시공하여 배기 연통을 교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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