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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 마포구 G 2 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H(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매달 제휴 비를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게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을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4. 경 ‘J’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 제휴 비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2014. 10. 경부터 2017. 7. 경까지 80여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해 주고 그 업주들 로부터 매달 10만 원 ~30 만 원의 제휴 비를 받아 합계 314,0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여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다음, 2013. 5. 6. 경 위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촬영 물을 H 사이트의 ‘M’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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