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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9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이 사건 ‘G’ 사이트 (H, I, J, K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트위터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 지함) 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운영자들이 직접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 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회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 별로 게시판 열람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성매매 및 음란물 등의 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제휴 비( 광고 비 )를 지급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피고 인은 위 ‘G’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로 2013.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경 재차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들에게 접촉하여, 광고 수익금을 수령할 대포계좌를 모집( 대포계좌는 약 3개월마다 변경되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대포 통장 계좌번호가 위 사이트에 공지됨) 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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