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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7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경 서울 서초구 D, 114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에 서버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 경까지 ‘F' 등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다수의 성매매업소들( 속칭 ‘ 오피’, ‘ 건 마’, ‘ 휴게 텔’, ‘ 안 마’ 등 )로부터 매월 합계 500만 원 이상의 제휴 비를 받으면서 위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가격, 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위 성매매업소들 로부터 제휴 비를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사이트 화면 출력 등

1. 수사보고( 피고인 A ‘G’ 메신저 내용관련 - 웹 호스팅 업체)

1. 수사보고( 피고인 A ‘G’ 메신저 내용관련 - 피고인 B)

1. 수사보고 (E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광고 업체와 제휴된 성매매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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