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6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거래처인 ‘D ’으로부터 구입한 스페인 산 돼지 미니 족을 불 족발 등으로 약 463kg 을 조리하여 383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그 곳 입구의 원산지 표시판과 내부 메뉴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