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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2가합529205
기성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895,973원 및 그 중 3,494,308,153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8.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신서동 1025 일대에 ‘대구 신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지디는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행자이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지디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피고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최초 사업약정의 체결 및 주식회사 신일의 시공권 상실 주식회사 지디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주들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5. 11. 30.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였던 주식회사 신일 및 이 사건 대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신일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유로 주식회사 신일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권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작성 원고 및 주식회사 지디, 이 사건 대주들, 대한토지신탁은 2007. 10. 24.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대체시공자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지디가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수탁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사업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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