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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218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공사에 관한 입찰보증금 7,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2. 별지 기재와 같이 군위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B조합 입찰공고 C로 입찰공고를 한 후 2017. 10. 18. 10:30 입찰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 또는 토건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경상북도 및 대구시에 그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 연면적2,000㎡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E조합(E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단일 건 10억 원 이상(부가세 별도) 시공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E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세, 지방세 납부를 한 업체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미제출 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E조합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B조합에 귀속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공사 입찰유의서 및 우리B조합 계약 규정에 의합니다.

-E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나. 한편, 이 사건 공사 입찰유의서(이하 줄여서 ‘입찰유의서’라 한다)와 I단체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 이하 각 ‘E조합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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