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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2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입원비입원급여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그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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