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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70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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