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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오피스텔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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