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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7. 14: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6에 있는 이 마트 성수 점 앞에서 피해자 C(7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왜 내 일행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처음부터 택시에 혼자 탔습니다.

” 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위험하여 정차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7. 15:00 경 위 동부 간선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이 위 택시 운전자에게 욕을 하며 그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쪽 다리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2 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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