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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18:40 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원 6 나 길 16 ( 성수동 1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 일로 1 ( 성수동 2가) 앞 경일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숲 사거리 방면에서 뚝 섬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승용차의 수리 견적 1,8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견적서

1. 차량사진, 차량 및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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