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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74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은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제공할 수 있거나 창고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피해자의 철거에 대한 양해 내지 승낙이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공사에 나아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은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소유자인 C 등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건물 내부의 전기, 가스 등이 모두 차단되어 본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소유자인 C 측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직후인 2017. 7.말경 그 대지 위에 숙박시설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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