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파주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으로 2017. 6. 12. 12:00 경 위 건물 안쪽과 앞마당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무용 책상 1개, 세탁기 1대, 선풍기 1대, 에어컨 1대 등의 물건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 세탁기 3대, 소형 냉장고 1대 등의 물건을 ‘G’ 고물 상에 처분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E이 피해 품을 마당에 쌓아 놓은 사진, 피해 품을 고물상이 적재하여 운반하는 사진, E이 제출한 목록, H이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물건들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것 들 로서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리고 간 것에 불과 하여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물건들이 사용 가능한 물 건들 로 버린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에어컨, 세탁기, 자전거 등이 재산적 이용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는 물 건들 로는 보이지 않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I 또한 이 법정에서 ‘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쓸 만한 물건으로 보였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위 I는 또한 피고인에게 ‘ 물건을 빼지 말라고
전 집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