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0:00경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피해자 C의 목조 시멘트 단층 건물이 지저분하고 보기 흉하게 있다는 이유로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던 폐기물을 철거하였을 뿐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또는 효용이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뜻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64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20년경 축조되어 정미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C의 남편이 사망하자 정미소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 후로부터 C는 이 사건 건물을 5년 정도 고추를 말리는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간 이후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온 사실, 상당한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이 방치되어 온 결과 지붕과 외벽, 담벼락의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고, 정미소로 사용할 당시 있었던 기계도 모두 외부에 노출된 채 있어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C는 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건물로 볼 수 없는 건물의 잔존물에 불과할 뿐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