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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회사 ‘B’ 의 직원으로서 2017. 2. 경부터 피해자 C 및 피해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 D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재건축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말경 피해자 및 D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공사 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등 실제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17. 7. 초경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위 건물은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유자인 C 등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은 채 비워 져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유자 측에 의하여 건물 내부의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모두 차단되고 정화조 처리까지 완료되어 그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소유자인 C 측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C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전 이를 전제로 그 대지 상에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7. 5. 15. 경 주무 관청으로부터 해당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직후인 2017. 7. 말경 위 숙박시설의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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