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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30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증평군 J 구거 460㎡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충북 증평군 J 구거 7무(면적단위환산으로 694㎡로 변경,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64. 2. 28. P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일부가 2017. 10. 10. 충북 증평군 Q 구거 234㎡(이하 ‘이 사건 분할후 2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되고 충북 증평군 J 구거 460㎡(이하 ‘이 사건 분할후 1토지’라 한다)가 남았다.

나. P은 2011. 8. 1. 재산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B, D, K, O, L, M, E, N를 두고 사망하였고, 대습상속인으로 1992. 1. 25. 사망한 자녀 R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F, G, H, I이 있다.

다. S조합은 T 저수지 및 용수로설치사업의 일환으로 1963. 1. 5.경 P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93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64. 1. 31. 잔금을 모두 P에게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S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폐지) 부칙 제3조에 따라 U조합으로 명칭변경되고, U조합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명칭이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 S조합 등을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토지를 몽리구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로 사용관리하고 있다.

바.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9. 8. 2. 이 사건 분할후 2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9,792,900원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2312호로 망 P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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