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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나68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쇼핑몰 1층에서 D란 상호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상인이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쇼핑몰 관리단의 본부장이다.

나. 피고는 2018. 6. 19. 10:10 위 C쇼핑몰 지하 3층 E호 관리단 사무실 안에서 원고가 서울 중구청에 위 쇼핑몰 상가 정문 앞 매대 판매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피고, 원고, 관리단 대표 F 및 서울 중구청 건축과 G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피고가 전에도 저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부분이 있으니 녹취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8367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책임제한을 하지는 않는다.

1 일실수익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4회 통원치료를 받고, 경찰서에서 2회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을 하는 바람에 원고 운영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3,9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이나,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한 날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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