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87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20. 2. 20...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8. 20. 20:50경 아산시에 소재한 ‘E’ 식당에서 피고 D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옆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원고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 B, 피고 C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고 D도 원고의 목을 잡는 등 원고와 몸싸움을 하다가(이하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C가 원고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식당 밖에서 피고 C가 원고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고, 피고 B가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원고의 후두부 부위가 바닥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2차 폭행’라고 한다). 나) 이 사건 2차 폭행으로 원고는 두개골결손, 급성 경막외 출혈, 상세불명의 치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F병원에서 2016. 8. 23. 감압적 개두술을, 2016. 10. 14. 두개성형술을 받았으며, 아래 표와 같이 2016. 8. 20.부터 2018. 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병원 입원기간 G병원 2016. 8. 20. ~ 2016. 8. 21. F병원 2016. 8. 21. ~ 2016. 9. 24. H병원 2016. 9. 26. ~ 2016. 10. 12. F병원 2016. 10. 12. ~ 2016. 10. 20. I재활의학과요양병원 2016. 10. 26. ~ 2018. 1. 20. 다) 광주지방법원은 2017. 1. 20. 이 사건 1차, 2차 폭행과 같은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이 사건 1차 폭행과 같은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적용하여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위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형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