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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 02: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에 있는 혜성 실내포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39에 있는 한진이용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본 건 범행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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