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3:2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24 소재 새마을 식당 동대구 역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26길 25 소재 황제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내사보고( 음주 측정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