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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22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22』 피고인은 2017. 9. 3. 15:0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복 합환 승센터에 있는 매표소 앞에서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29 세) 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 웃어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안 웃으면 때린다, 휴대폰을 사라, 안 사면 때린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한 50,000원, 650,000원 합계 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2』

1. 2017. 7. 25. 경 공갈 피고인은 2017. 7. 25. 02:00 경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동성로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자폐성 장애 3 급인 피해자 D(22 세 )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지금 나를 무시하냐,

따라 오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 역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6 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2-1에 있는 대구 신 천 4동 우체국 현금 인출기 부스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숙박비가 필요하니 돈을 찾아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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