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7: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201호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있던 지갑에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9:44 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1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동대구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10,000 원’ 및 비밀번호 ‘E’ 을 입력하여 현금 5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피고인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