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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 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03. 13. 11:4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 리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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