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아이스’ 혹은 ‘작대기’ 등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 C(D 대화명 ‘E’, ‘F’)과 연락하여 C이 알려주는 필로폰 가상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그 영수증을 C에게 사진촬영 하여 보내 준 다음 C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직접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6. 20.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25경 C이 알려 준 평택시 H에 있는 1층 남자 화장실의 오른쪽 칸 왼쪽 뒤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42경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은행 J지점 앞 버스정류장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7.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G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시간경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화장실 1번 칸 중간 칸막이 홈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3.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알려주는 L은행 가상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편지함 바닥 바깥쪽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8. 불상의 장소에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