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17. 20:4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은행 용인대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12. 1.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영동I은행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J’)가 지정한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7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C G 계좌 거래내역(18. 1. 1.~11. 1.)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D 사진자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