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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0』

1. 2017. 6. 13.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5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4세) 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 폰 6S 로즈 골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침대 옆 테이블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15.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00 경 이천시 H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 폰 6S 로즈 골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책장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233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2:25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같은 날 처음 만 나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K가 일행과 함께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 02:26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 ㆍ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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