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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0:2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55 해변가에서 천도제 의식을 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에게 다가가 ‘뱀들아, 사기꾼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집기류 등을 짓밟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지면서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4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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