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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영흥 선적 B(29t, 유선, 승선정원 49명)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 및 낚시객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7:10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에서 B에 피해자 C을 포함한 낚시객 20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진두선착장 남서방 약 9마일 해상 도착, 유선 D로부터 낚시객 5명을 편승 총 25명의 승객이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1:30경 낚시를 종료하고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B 선장으로서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여 갑판에 있는 낚시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안전한 객실로 들어가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람이 해상에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서 B의 우현 선미에 서 있던 낚시객 C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안전한 객실로 들어가도록 조치하는 등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시간미상경 낚시객 C이 해상에 추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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