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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해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혀가 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시흥시 삼미시장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5.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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