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7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6세)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