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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두41051 판결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6271 (2018.03.27)

제목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요지

(원심 요지)아파트를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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