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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4218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항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등급기준 미달 사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골 골절 후 corrective rhinoplasty를 시행하였으나 코 주위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손은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외비 결손’이 없다는 점만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외비 결손’의 유무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일관되게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외비 결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고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점을 밝힌 이상 ’외비 결손‘ 유무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 기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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