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2919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주식회사 B(계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다. 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B에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가 그 운영이 부실화됨에 따라 원고는 2015. 7.경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B는 원고에 대하여 착수금 중 미상환금, 단말기 매수대금 미지급금 등 92,210,70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 제34조는 “아래의 사람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기반으로 한 원고와 B와의 모든 거래관계에 대하여 B가 원고에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채무를 취지대로 이행할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다음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 말미에는 연대보증서라는 제목 아래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1. 본인은 원고와 B 간에 체결된 대리점계약 및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B가 원고에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채무를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함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B에 대한 연대보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원고에 제공하고, 원고가 본인의 정보를 대리점 여신관리, 매출관리, 추후 채권관리 등을 목적으로 법원 등의 공공기관,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기관에 제공하거나,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