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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0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840,000원 및 그 중 24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인천 중구 D 대 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컫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매수를 제안 받고, 그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5. 9. 24. 25,000,000원을, 2015. 10. 6.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 피고 B이 이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대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10. 14. 자신이 소유한 다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돈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원 및 위 대출에 따른 수수료 217,500원을 합한 30,217,5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2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바로 아래에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피고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다시 성명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차용증 본문에는 ‘위 금액을 A에게 차용하며 이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월 10일까지 A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위 금액에 대하여 약정대출기간 안에 상환할 것이며,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는 중도 상환에 대한 변상금도 착오 없이 변상할 것을 확인합니다(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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