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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나69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알뜰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과 상품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6. 6. 23. 상품회사인 주식회사 메리유가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폐업처리되었고, 2016. 10.부터는 통신회사인 피고까지 압류와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업무정지 상태가 되었으며, 피고는 위 각 대리점계약 시행 초기부터 원고들에게 수천만 원의 통신대리점 통신영업개통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대리점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해제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리점계약서 제16조 제1항의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대리점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위해 지출한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물에 관한 손해액 15,000,000원을 배상하고, 선정자 B에게 선정자 B이 피고와의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경부터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세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 사실, 피고와 사이에 ‘F지점’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G이었는데(2015. 12. 2. 체결),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5. 12. 위 대리점계약상 G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 위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대리점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사실 다만 별지 대리점계약서 중 “갑”은 피고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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