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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경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07. 5. 29. 경 같은 혐의로 재차 단속되어 2007. 10. 4.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병합 기소되었으며, 위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00:4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26-4에 있는 ‘ 다이 소’ 창원 상 남 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의 내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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