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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벌금 2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벌금 3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 25. 20:58 경 김해시 대청동 소재 롯데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초등학교 후문 고속도로 굴다리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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