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김제시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에서 상무로 정년퇴직을 하였고,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2015. 2. 26.~3. 10.)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F농업농협조합원 G가 있는 김제시 H을 찾아가 G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G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굴비 1박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한 후, 택배수령일 무렵 위 G에게 전화하여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F농협조합원 242명에게 합계 10,890,000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잘 부탁합니다.” 또는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호별방문의 점,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4. 8. 22.경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