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D농협 조합장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1. 08:30경 E에 있는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사이트인 ‘G’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힘찬 도약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 드림. 영상인사보기. H”라고 작성하고, 위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인 H를 클릭하면, 피고인이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2014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도약의 201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미년 새해에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도에도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에 힘입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합원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의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모든 조합원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4,019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407쪽, 문자메시지 및 영상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