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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38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택시 운전자의 사용자이며, 보조참가인은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택시는 2014. 1. 11. 18: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도봉사거리 부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방학역 방면 우합류도로에서 피고 택시가 진행하던 대로의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오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은 별지 '동영상 구분사진'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원고 차량의 수리비)으로 합계 669,8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 합류 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택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면서 바로 1차로로 들어간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 합류 차량을 주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택시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의 충돌 부위, 이 사건 사고지점, 아래 '과실 판단시 고려한 사항'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택시 운전사의 책임비율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70 : 30'으로 판단되고, 갑 6-1, 6-2의 일부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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