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부담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내용 /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1이 분쟁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른 학생의 말만 듣고 원고 1에게 벌을 주거나 원고 1을 비정상적 아이로 취급하였다거나, 피고 3이 반 여학생들의 계속된 괴롭힘을 방치하고 단소와 주먹으로 원고 1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였다거나, 피고 5, 피고 2가 원고 1에 대한 특수한 배려를 요청하는 원고 2의 요청을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은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 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은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1의 수업방해 행동이 고쳐지지 아니하자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한 사실, 원고 1이 점심시간을 놓치고 나서 점심을 먹겠다고 하자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점심을 먹도록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피고 1, 피고 3이 원고 2에게 원고 1에 대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제의하고 협조를 구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원고 1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어서 통합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배치된 점, ② 피고 1이 원고 1의 수업방해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약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그전에 반 학생들과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인데, 특수교육 이론상 이러한 방법이 최선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애초에 장애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1은 점심을 먹겠다는 원고 1의 뜻에 따라 식사를 하게 한 것이고,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원고 1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교실에서 식사를 하게 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1의 장애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 1이 원고 1을 담당하였던 기간은 3개월이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 1의 전학 이후 당시 교장이던 피고 2가 원고 2에게 원고 1에 대한 특수교육을 제의하였음에도 원고 2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피고 3이 원고 1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 피고 3, 피고 2, 피고 경기도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학교장, 교사 등의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6, 피고 5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6이 원고들에게 전학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