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1인)
변론종결
2012. 8.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경기도는 각자 원고 1에게 80,000,000원, 피고 5, 피고 6은 각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6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6쪽 제12행 ‘피고 5는 교감으로’ 부분을 ‘피고 5는 ○○초등학교 교감으로’로, 제9쪽 제11행 ‘2010. 6. 9.’ 부분을 ‘2010. 6. 11.’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혹은 관리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배척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피고 6이 2010. 6. 11.경 ○○초등학교 5학년 6반 학부모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로서 회의를 주도하여 원고 이한솔의 전학을 강요하여 그에 대한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박탈,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부모 회의에서 피고 6이 학부모를 대표하여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전학을 강요하여 원고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은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학부모 회의에서 위와 같은 피고 6의 의견 전달에 대하여 원고 2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 1을 전학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1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전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의사결정권 침해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