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주취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건강심사평가원 앞길까지 약 1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